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며,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·일용근로자, 가정 밖 청소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한도를 늘리고 훈련비 부담을 줄이며, 구직자의 원격훈련 기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1. 고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
• 추가 지원 한도: 기존 계좌 한도 300만 원에서 추가 100만 원(총 400만 원)에서 200만 원(총 500만 원)으로 상향 조정.
• 대상: 기간제, 단시간 근로자, 파견 및 일용근로자,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.
2.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
• 훈련비 우대: 자부담률 기존 15~55%에서 0~20%로 대폭 경감.
• 추가 지원 한도: 기존 한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추가 지원(총 500만 원).
• 신청 조건: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확인서 제출 필수.
3. 구직자 원격훈련 기회 확대
• 추가 과정 개설: 기존 실업자 원격훈련 외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 가능.
• 훈련 기회: 597개 신규 과정 추가(훈련직종, 콘텐츠 등급 기반).
결론:
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안은 고용 취약계층과 청소년,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,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열어줍니다. 각 조건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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